‘3ㆍ6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오피스텔ㆍ주상복합건축물의 선착순 분양을 금지하기 위해 18일부터 서울지역에서 해당건축물에 대한 분양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건교부는 오는 6월부터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에 따라 선착순 분양이 금지되지만,그 이전의 선착순 분양행위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행정지침을 마련, 이번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침은 오피스텔ㆍ주상복합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21층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서울시장에게, 나머지는 구청장에게 각각 분양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서울시장과 구청장은 분양계획서를 토대로 선착순 분양 여부를 확인, 위반업체에 대해 3년간 공공택지 공급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시행사는 물론이고 선착순 분양사실을 알고 도급받은 시공사도 제재를 받는다.
건교부는 그러나 사전분양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약을 가하지 않기로 했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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