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어머님을 세대주로 하여 살다가 결혼하면서 1998년에 제가 세대주가 됐습니다.물론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있구요. 어머님에게는 20년 가까운 청약통장이 있고 무주택 기간은 거의 10년이 됩니다.
이런 경우 어머님을 단독세대주로 분리하면 무주택 세대주 및 무주택기간이 인정이 되나요. 아들이며 현재 세대주인 저도 현재 3년 간 무주택입니다. 20년도 넘은 청약통장을 이번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도를 통해 사용할 수 있을까요.
A)무주택자 우선공급 대상자는 무주택 기간이 분양공고일 직전 ‘연속’ 5년 이상이면서 동시에 세대주로서의 기간도 과거를 합산해 5년이 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방법은 2가지입니다. 우선 어머님의 과거 세대주 기간이 합산 5년 이상이고 무주택 기간도 연속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어머님을 단독세대주로 분리한 후 무주택 우선공급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모두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세대주가 청약통장 가입자(어머니)에서 세대원 자녀로 변경된 상태이므로 청약통장 명의를 질문자(아들)로 바꿔 직접 청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때도 변경된 청약통장 명의자는 위에서 언급한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만 35세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는 세대주 기간이 98년 이후 현재까지 5년이 안돼 이 방법은 어려워 보입니다. 첫번째 방법을 이용하셔야 바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청약통장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서울 300만원) 통장이어야 합니다. 만약 청약저축일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25.7평 이하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만 청약할 수 있어 서울에서는 거의 청약기회가 없으니 불입액이 300만원 이상 되면 바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닥터아파트(www.drapt.com) 한국일보 경제부("econom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