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제가 벤처업계를 울리고 있다.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때 유행을 타고 무심코 스톡옵션제를 도입했던 벤처기업들이 회계 처리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기업회계기준 해석에 따르면 스톡옵션은 도입 첫해부터 지속적으로 영업손실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모르고 스톡옵션을 도입한 기업들이 코스닥 진출을 위해 회계감사를 받다가 졸지에 장부상의 큰 손실을 떠안으면서 코스닥 진출 꿈이 좌절되는 등 낭패를 보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스톡옵션 산정가격. 기업회계기준해석에 따르면 비상장 및 비등록기업이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로 한 스톡옵션의 예상주가는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에 등록된 동종 기업의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회계사가 임의로 기준 기업을 골라 예상주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회계사에 따라 스톡옵션 처리비용이 달라진다. 공인회계사들도 이 같은 임의성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스톡옵션의 예상주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업의 ‘본질가치’로 대신할 수도 있다는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기업의 본질가치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가운데 높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이 예외규정을 모르고 있으며, 공인회계사들도 업무상 편리함을 이유로 예외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
인터넷업체 A사와 웹에이전시 B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C사 등은 이 같은 스톡옵션 비용처리문제로 지난해 영업흑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기업으로 분류돼 코스닥 진출을 뒤로 미룰 수 밖에 없게 됐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D사는 스톡옵션 비용처리문제를 피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스톡옵션 포기각서를 요구했다가 직원들의 반발에 부딪치기도 했다.
A사의 K사장은 “회계사가 판사도 아닌데 기준 기업을 자의적으로 골라 주가를 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회계처리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형주 공인회계사는 “스톡옵션을 도입한 기업의 경우 CEO나 CFO가 회계감사를 받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는게 중요하다”며 “현 시점에서 대책은 회계사의 임의성이 개입되는 동종업계 주가산정방식을 피하고 기업의 본질가치로 주식평가액을 책정토록 요구하는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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