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외국인을 불법 입국시킨 전직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고위간부와 밀입국 브로커 등 3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ㆍ朴永烈 부장검사)는 전 기협중앙회 상근부회장 이모(53)씨 등 34명을 적발, 이씨 등 21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박모(38)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홍모(50)씨 등 5명을 수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브로커 임모(구속기소)씨 등과 짜고 2000년 12월부터 필리핀인 93명을 불법 입국시켜 주고 필리핀의 무자격 송출업체 G사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G사를 송출기관으로 지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 및 미화 3,000달러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필리핀인 산업연수생이 정원을 초과했는데도 필리핀인들을 연수생으로 위장해 입국시켰으며, 임씨 등은 필리핀인 220명의 불법입국 알선 등을 대가로 41만달러(한화 5억여원 상당)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