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이수동(李守東) 전 아태재단 이사에게 대검 수사상황을 알려준 검찰 간부의 소환여부가 특검팀 막바지 수사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특검팀은 이 전 이사의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1~9일 전화를 걸어온 2,3명의 검찰 간부 중 김대웅(金大雄) 광주고검장을 1순위 소환대상으로 지목한 상태다.
그러나 특검팀은 김 고검장의 소환여부를 확정하지 못한채 김 고검장의 실명을 거론한 언론보도에 불편한 기색까지 보이고 있다.
특검팀의 조심스러운 태도는 유일한 무기인 통화내역 조회자료가 말 그대로 정황일 뿐 물증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지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만일 본인들이 단순한 안부 전화였다고 주장한다면 더 이상 수사를 계속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번 사안이 검찰 조직을 뒤흔들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신중한 접근의 이유다.
비록 번복은 했으나 이 전 이사는 특검팀에서 “당시 검찰 간부가 ‘대검 중수부 수사과정에서 이용호(李容湖)씨가 당신에게 5,000만원을 줬다는 사실이 포착돼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시 검찰이 이 전 이사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도 ‘봐주기 수사’를 벌였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셈이다.
이 경우 신 전 총장의 동생인 신승환(愼承煥)씨나 이형택(李亨澤)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등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을 능가하는 파장은 물론 수사라인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사안의 민감성이나 이 전 이사의 자백 여부를 떠나 이미 이 간부의 소환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어서 다음 주가 특검팀 수사의 막판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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