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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ㆍ3 사건 희생자범위 남로당 간부는 제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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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ㆍ3 사건 희생자범위 남로당 간부는 제외키로

입력
2002.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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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제주 4ㆍ3사건의 희생자 범위를 최대한 폭넓게 인정하되 사건 발발에 직접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 간부와 군ㆍ경 진압에 주도적ㆍ적극적으로 대항한 무장대 수괴급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제주 4ㆍ3위원회’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6월까지 희생자로 신고된 1만4,028명에 대한 1차 사실조사를 마무리한 뒤 2004년 6월까지 희생자 판정을 매듭 짓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부터 제주도 봉개동에 12만평 규모의 ‘4ㆍ3사건 평화(위령)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1단계로 112억원의 예산을 투입, 위령탑과 위령제단 등을 건립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퇴역장성 모임인 성우회 등은 “무장유격대와 협력해 진압군경 및 그 가족을 살해한 자 등 헌법재판소에서 명예회복 대상에서 제외한 사람은 희생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측은 “군경 살해자, 방화자 등은 ‘수괴급 등’의 표현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개별 사안을 심의하면서 적절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4ㆍ3 사건은 1947년 4월3일의 소요사태 이래 54년 9월21일까지 제주에서 일어난 일련의 무력충돌 및 진압과정으로 99년 12월 여야가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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