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해외투자, 외화자금 대여 및 차입 등의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벽산엔지니어링 등 15개 기업과 이들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 등 개인 51명에 대해 3~6개월간 외환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금감위에 따르면 벽산엔지니어링 등 4개사는 1999년말 외환당국의 허가 또는 신고없이 비거주자에게 외화자금을 빌려주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장기 외화, 원화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드러나 3∼6개월간 비거주자와의 외환거래 정치 처분을 받았다.
또 네오시스테크놀로지 등 6개사와 김모씨 등 개인 45명은 지난해 4∼9월중 신용카드를 사용해 사전 신고없이 타인 또는 소속회사를 대신해 비거주자에게 물품구입비 등을 지급, 3∼6개월간의 신용카드 해외사용 자격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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