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를 탄 50대 후반의 민원인이 경찰서를 방문한 적이 있다. 모두들 사무실 내의 업무를 살피다가 출입문 쪽을 보지 못했다.그 민원인은 혼자서 문을 열지 못하는데, 아무도 보지 않자 자신이 타고 있는 휠체어의 경적을 울렸고 그제서야 나가서 문을 열어드렸다.
그래서 일선 관공서에 도우미 벨을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각 관공서에는 장애인용 화장실과 점자 보도블록, 휠체어 경사도가 설치되어 있지만 장애인들의 불편함은 여전히 많을 것이다.
도우미가 없거나 출입구가 수동인 경우는 더욱 그렇다. 출입구에 도우미벨 설치하면 장애인들이 벨을 눌러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자가 별로 없다거나 다른 이유로 설치를 꺼리는 것은 비장애인의 기준에 맞추는 거나 다름없다. 장애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 최홍준ㆍ전남 광주동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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