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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누설 공군대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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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누설 공군대령 구속

입력
2002.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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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검찰부는 15일 공군본부 항공사업단 소속 김모(45ㆍ공사27기) 대령을 군사기밀보호법상 업무상 누설 및 군 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했다.김 대령은 공군의 차세대전투기(F-X) 사업과 관련한 내부 기밀자료를 프랑스 다소사의 한국 대행업체인 C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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