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 다음달부터 국민연금의 기본연금과 가급연금(가족수당) 급여를 4.1% 올려 지급키로 했다.이에 따라 월 13만1,000원인 특례노령연금 평균 지급액은 월 13만6,370원으로 올라가고, 배우자 가급연금은 연 16만6,270원에서 연 17만3,080원으로, 자녀ㆍ부모 가급연금은 1인당 연 11만850원에서 연 11만5,39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지난 1월말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특례노령연금 55만7,516명, 조기노령연금 4만1,589명, 장애연금 2만6,072명, 유족연금 13만9,017명 등 모두 76만4,194명이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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