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사업자단체에만 부여된 표준약관 제정 요청권을 소비자단체와 소비자보호원에도 부여하고, 공정위가 직권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해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공정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은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할 경우 법적 구속력을 잃게 되며 공정위 승인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제시하는 약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현행 약관법이 표준약관 제정 요청권을 사업자단체에만 부여, 사업자들이 표준약관 제정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소비자보호원에도 요청권을 주기로 했다.
또 약관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뤄지면 민사상 화해효력을 부여하되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하도록 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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