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서울ㆍ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권 투기에 대한 1, 2차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 혐의자 2,119명 가운데 조사가 완료된 1,785명으로부터 833억원의 탈루소득을 적발, 307억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특히 청약예금통장 불법매매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150명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등 관계당국에 고발 또는 분양권 당첨취소를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투기혐의자는 대부분 아파트 분양권에 붙은 프리미엄 등의 양도차익을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시켰다.
또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분양권을 전매해 소득을 누락시킨 일반투자자와 ‘떴다방’ 등 불법 부동산중개업자도 다수 적발됐다.
국세청은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334명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불법 투기거래를 조장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 27명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법적인 청약통장 양도와 수 차례의 분양권 전매가 아파트 분양가 거품을 조장했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로 드러났다”며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한 31명에 대해서는 전매여부와 관계 없이 건설교통부에 통보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200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거래를 대상으로 한 이번 세무조사에 이어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했던 지난해 1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 추가로 3차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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