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처리에 의한 부활의 꿈이 좌절될 것인가. 프랑스 법원은 13일 자신의 시신을 냉동 처리해 달라는 한 노의사의 유언을 불법으로 규정, 강제 매장하라고 판결해 논란이 일고있다.80세의 노의사인 레옹 마르티노씨는 지난달 22일 아들에게 자신의 시신을 냉동처리해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숨졌다. 냉동 시체의 보관장소는 자신의 집 지하실 냉동고. 여기에는 1984년 숨진 부인 르루아의 시체가 섭씨 영하 60도 상태에 안치돼 있다.
냉동 인체가 언젠가는 과학의 발전에 의해 부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부인에 대한 변하지 않는 사랑의 일념에 따른 것이다.
바뀐 것은 프랑스 당국의 태도.당초 부인 르루아의 시신 냉동을 허가했다 적법성 논란에 휘말린 당국은 아들 레미가 아버지의 시신 냉동을 시도하자 법원에 제소했다. 법원은 시신 냉동은 합법적인 장례 방식에 어긋난다며 불법 판정을 내렸다.
아들 레미의 변호인은 “프랑스에는 시신 냉동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같은 사안을 놓고 불법 판정을 내린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족측은 끝까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미국 인체 냉동회사에 부모의 시신 냉동을 의뢰할 예정이다.
/파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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