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14일 홍보성 기사 게재를 대가로 영화 제작ㆍ배급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4개 스포츠지 간부와 기자 등 9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하고 S지 부국장 이모(44)씨를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각각 2,1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S지 차장 신동립(37)씨와 또 다른 S지 전 국장 이기종(53)씨가 구속기소됐으며 1,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3개지 차장급 간부 3명은 불구속기소, 600만~800만원을 받은 간부와 기자 4명은 벌금 7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또 금품을 제공한 영화배급업체 C사 대표 등 6개 업체 관계자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업체들은 흥행성공을 위해 스포츠지에 회당 300만~100만원씩의 촌지와 향응을 관행적으로 제공해왔으며 일부 기자들은 업체에 촌지를 요구하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자료를 대검에 넘겨 향후 드러나지 않은 촌지수수 행태를 추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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