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여대생 8명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서울대에서 제명된 L씨는 14일 “성폭력 사실이 없는데도 제명된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측을 상대로 제명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L씨는 소장에서 “상대 여학생들의 동의아래 성적 관계를 맺었을 뿐 폭행ㆍ협박 등 강제적인 수단을 쓴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여러 여성과 관계를 가진 것을 알게 된 여학생들이 느낀 수치심 등 주관적인 느낌만을 갖고서 성폭력으로 규정해 제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시비를 없애기 위해 교내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소 차원에서 철저한 사전조사를 거쳤으며 징계위원회 소집과정에서도 양쪽을 모두 참석시킨 뒤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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