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지사와 도를 상대로 하는 민사·행정소송 등 각종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해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경기도는 13일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건 당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민사·행정 등 각종 소송에서 승소 할 경우 현재 건 당 1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담당자에게는 건 당 2만원씩 지급하던 보상금을 1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
조례안은 또 본안소송에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승소할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 특별포상금을 지급키로 해, 건 당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이는 기존의 포상금을 무려 30배 인상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소송 수행 공무원은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사건을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업무 부담이 늘고 있다”며 “포상금을 인상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포상금 지급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급여를 이중으로 지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대 행정학과 조인곤교수는 “공무원들에게 정상적인 급료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승소율 제고를 위해 포상금을 늘리는 것은 예산의 과다 지출이라고 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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