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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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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제출

입력
2002.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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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포럼은 13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선안을 마련, 청와대와 각 정당 및 정부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포럼측은 건의서에서 “현재의 특별법 시행령(안)으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실질적 의미를 퇴색시킬 가능성이 많다”며 보완책을 강력히 촉구했다.건의서는 투자진흥기구 지정 대상에 체육시설업, 박물관, 미술관 등을 포함시키고, 외국인학교 입학 제한자격(제주도민 중 3년 이상 외국거주자)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국인 면세점과 관련해서는 운영수익 배분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관할 세관장이 면세점 운영자를 지정할 때 제주지사와 사전 협의할 것 등을 제시했다. 국제자유도시포럼은 제주도 발전을 위해 재계 언론계 학계 등 민간의 각계인사들에 의해 지난해 발족됐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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