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그룹 인사에서 ‘등기 이사 9명을 퇴진시키고…’란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때 등기 이사란 일반 이사와 다른가요? 또 ‘허태학 에버랜드 사장이 호텔신라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됐다’는데,이 경우 급여는 두회사에서 다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 장용석ㆍ서울 강남구 개포동▶원래 기업에서 ‘이사’란 주주총회에서 선임돼 법인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기재된 ‘등기 이사’를 가리킵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일정 자본금(5억원) 이상의 기업은 3인 이상의 이사를 둬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기업이 보유한 주요 자산의 처분, 양도를 비롯한 주요 업무를 집행하는데 의사결정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에서 등기 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임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이사’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이미 관행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회사에서 ‘이사’라고하면 ‘등기 이사’와 ‘비등기 이사’ 2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등기 이사와 비등기 이사 모두 회사의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경영진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차이라면 ‘법적인 책임’을 지느냐 여부입니다.
만약 회사에 문제가 생겨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게 된다면 이는 등기 이사의 몫입니다.
상장회사협의회 유도석 조사총괄과장은“최근 등기 이사와 비등기 이사를 명확히 구분해 표현하려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부 회사에서 법적 책임없이 경영에만 참여하는 비등기 이사들을 ‘집행임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한 사례입니다.
전경련이 회원사들에게 종전의 ‘이사’ 직함 대신 ‘상무보’ 사용을 권고하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한편 한 회사의 대표가 계열그룹사내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겸직한다고 급여가 두배로 늘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허태학 대표의 경우도 종전대로 삼성에버랜드에서만 급여를 받는다고 합니다.
삼성측은 종전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대표이사를 겸직했던 강진구 회장이나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을 같이 맡았던 이수빈 회장도 급여는 한곳에서만 받았다고 말합니다.
박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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