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3ㆍ6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이번주부터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확대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확대 대출로 전ㆍ월세 보증금이 3,000만~5,000만원인 영세민의 경우 보증금의 70%인 2,100만~3,500만원까지 연 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지역별 대출 가능금액은 서울 3,500만원(전ㆍ월세 보증금 5,000만원 이하), 광역시 2,800만원(〃 4,000만원 이하), 서울ㆍ광역시 이외지역 2,100만원(〃 3,000만원 이하)이다.
건교부는 또 이번 주부터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의 경우 65세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주는 연 5.0~5.5%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수도권 이외지역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규 분양주택은 물론, 기존 주택에도 확대, 시행하고 있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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