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답풀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답풀이

입력
2002.03.13 00:00
0 0

집을 바꾸기 위해 다른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적용시기, 대상 등을 둘러싸고 주택소유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개정안을 마련한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02-503-9221)의 답변을 통해 재경부 홈페이지(www.mofe.go.kr)및 부동산정보사이트에 올라온 의문점을 풀어본다.(제도 시행일은 4월 1일로 가정)

-아파트 한채를 보유한상태에서 이달 초(3월 7일) 2003년 6월까지 전세 계약이 끼어 있는 아파트 구입계약을 체결했다.

원래의 아파트를 2003년 6월께 매도하고전세 계약이 끝나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는 게 원래 계획이었다.

“개정 전이라면 원래 계획대로 해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됐지만 바뀐제도 하에서는 예전의 아파트를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즉 2003년 3월 31일 이전에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파는 시점에서3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여야 한다.”

-1999년 9월 23일자로대한주택공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의 미분양 아파트 2채를 구입했다. 지금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잔금지급일로부터 5년 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결혼 2년이 아직 안된주부다. 경기도에 남편 소유(96년 구입) 13평 아파트에 살고 있고 부산에 내 소유의 25평 아파트가 있다.

각각 3년 이상 보유했다. 남편은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팔자고 하는데 부산 아파트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양도세 문제는 어떻게 되나.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1가구 2주택은 여전히 양도세감면 기간이 2년이다. 혼인일로부터 2년 내에 남편소유 또는 아내소유의 아파트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작년 6월 미분양아파트를구입해 9월 입주했다. 다른 집은 없었다. 집을 옮기기 위해 올 1월 아파트를 하나 더 구입해서 1가구 2주택이 됐는데 그렇다면 작년 6월 구입한주택도 이번 조치에 의해 1년 내에 팔아야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에 따라 취득한 신규ㆍ미분양주택의경우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만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999년 5월 아파트를취득하고 2002년 1월 다시 한채를 샀다. 기존 아파트는 언제까지 매도해야 양도세 문제가 없나. 83세 어머님께서 2003년 3월 20일경에주민등록 주소가 동거자로 되는 것은 상관이 없나.

“기존 아파트는 2003년 3월 31일 이전에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어머님을 모시는 것은 노부모 동거봉양과 관련한 특례규정(2년)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 특례규정은 노부모와 자녀가 각각 1채씩 집이 있는 상태에서자녀가 노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를 함으로써 집이 2채가 되는 경우 합가한 날부터 2년 내에 파는 집에 한해(보유기간 3년 이상) 양도소득세를내지 않는 제도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