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전원이 '5년 무주택' 해당돼야 혜택건설교통부가 11일 입법예고한 무주택 우선 공급제도에대한 관심이 높다. 이 제도는 내달 청약 1순위자 급증을 앞두고 무주택 서민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폐지 3년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
건교부는 법률개정 등 후속절차를 거쳐 5월부터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50%를 35세이상으로 5년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할수 있다고 밝혔다.무주택 우선공급 자격 등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5년이상 무주택자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5년동안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없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기간에 일시적으로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우선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을 매도한 시점부터 다시 무주택기간이 산정된다.
-5년간 무주택자 입증방법은
“청약시 세대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무주택 서약서만 제출하면 된다. 당첨후 정부 주택전산망에 의한 조회 결과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5년내 주택소유 사실이 검색돼 부적격자로 판명된경우 14일 이상 정해진 소명기간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무주택자의 세대원중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어떻게 되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최근 5년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우선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5년내에 결혼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어도결혼전 소유주택을 매도한 경우라면 무주택으로 보게 된다.
또 다른 세대 또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직계존비속이 세대원으로 전입했다면 그 전입세대원은 전입 이후부터 무주택이면 된다.
-세대주 자격을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우선공급대상이 되나
“무주택 요건과는 달리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5년간 지속적으로 세대주이어야할 필요는 없지만 세대주로서의 전체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이어야 한다.
-세대주 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돼 있는 기간으로 정한다. 다만 세대주의 배우자ㆍ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 인정기간을 변경후 세대주의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해 산정한다.
-무주택자중 단독세대주도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가
“단독세대주도 가능하다.
-무주택 공급대상 연령을 35세로 제한한 이유는
“남자의 평균 결혼연령이 통계청 기준(2000년)으로29세이므로 35세가 되면 통상 자녀와 함께 생활하게 되고, 결혼후 내집마련 기간이 주택은행 조사(2000년)에서 7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해결정한 것이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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