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사업자들의 부당 요금 청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여전히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해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 934건을 분석한 결과 부당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42.5%(397건)를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보원은 2000년 시행된 정부의 단말기보조금 지원금지 조치로 신규 가입자가 줄어들자 사업자들이 편법을 동원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개통시 완납한 단말기 대금이 할부로 재청구 되거나(216건), 계약 후 기기대금이 인상됐다며 추가대금 납부를 요구한 사례(32건) 등이 많았다.
부당요금 청구 관련 피해는 1999년 276건에 불과했으나 2000년 461건으로 대폭 늘어난 후 크게 줄어들지 않는 추세다.
한편 지난해 전체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신규가입 증가율 둔화로 전년(1,850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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