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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 공무원 승진검사 하급자·동료평가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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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 공무원 승진검사 하급자·동료평가도 반영

입력
2002.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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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승진심사 때 상급자 뿐만 아니라 하급자나 동료들의 평가도 고려하는 ‘다면평가제’가 시행된다.또 정부 기관별로 1명 이상의 과장급 이상 여성관리직을 임용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개선안’을 확정,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연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따른 정기인사의 경우 임용기준을 사전에 공개해야 하고, 수시 인사 때에도 인사발표와 함께 기준을 공개해 의혹이나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

또 중요 부서나 직위에 대해서는 공모제나 분야별 교류근무제를 실시토록 하고 개방형 직위에 민간 전문가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임용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도 1개 기관에 1명 이상의 과장급 이상 여성관리직 임용을 권장하고, 육아 휴직대상을 만 1세 미만 자녀에서 3세까지 늘리는 한편, 육아 휴직기간의 호봉승급기간 산정비율도 현재 50%에서 100%로 확대키로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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