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이 국민참여 경선제로 실시되고 있는데, 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인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또 후보중 지구당 출신 국회의원은 연간 6억원 이내에서 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는데 전국구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경선후보의 선거자금 모금액은 얼마까지 되나요? / 이희호ㆍ미국 뉴저지주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은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20%(약1만4,000명), 비대의원 당원30%(약 2만1,000명), 일반 국민 50%(약 3만5,000명)로 구분됩니다.
이중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각 지구당에서 인구비례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짜여집니다.
비대의원인 일반당원 선거인단은 읍ㆍ면ㆍ동별 당원대회 혹은 지구당 대의원 대회를 통하거나 추첨으로 선출하는데, 그 방법은 각 지구당별로 상무위원회에서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국민 선거인단은 기존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 당의 공모에 신청해 추첨된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한편 대선 후보 경선자금 모금에서 전국구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는 지구당 출신 의원에 비해 불리합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지역구를 가진 의원은 후원회를 통해 최고 6억원까지 모금해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전국구의원 후보는 절반인 3억원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또 지방자치 단체장은 후원회를 통한 모금이 아예 금지돼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안병도 과장은 “후보들이 정치자금을 모으는데는 이처럼 규정이 까다롭지만 사용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본인이나 친인척(친척은 8촌 이내, 인척은 4촌 이내)의 자산, 차입금 경우 후보들은 필요한 만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중앙당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이나 당비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후보에게 지불되는 금액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박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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