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의약품을 납품받으면서 대금지급을 미루는 등 횡포를 부린 21개 대형 종합병원과예방접종료를 담합한 부산시 의사회 등 13개 지역의사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1996년부터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약품을 납품받으면서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 등으로 현금흐름이 나빠졌다며 상대방과 협의 없이 최소 20∼90일씩 대금지급을 미루거나 물품대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
적발된 병원에는 서울대병원 연세의료원 서울중앙병원 삼성서울병원 고려대의료원 한양대병원 경희의료원 등국내 유명 종합병원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부산시 의사회 등 8개 지역의사회와 대한소아과학회 부산지회 등 소아과 관련 5개사업자단체가 의사나 병원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예방접종 수가를 경쟁회피 목적으로 수시로 조정, 회원들에게 준수하도록 통보해 온 사실도 적발했다.
적발된 단체는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대전 충남 제주 등 지역의사회와 대한소아과학회 부산 울산ㆍ경남 대구ㆍ경북 대전ㆍ충남지회 및 대구ㆍ경북소아과전문의 개원의협의회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대형병원 및 의사단체에 대한 조사가 언론사 및 교복시장조사 등과 함께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차원에서 이뤄졌다”며 “병원사업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은 적발하지 못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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