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ㆍ朴在允 대법관)는 12일 경기은행 퇴출 무마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임창열(林昌烈) 경기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 보냈다.이에 따라 임 지사는 올 지방선거에서 재선되더라도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지사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1998년 5월 피고인이 경기은행측으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이 은행 퇴출과 관련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경기은행에는 퇴출을 막아야 한다는 뚜렷한 현안이 있었고, 피고인이 금융감독위원회 간부와 면담하고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을 소개해 준 점 등에 비춰 퇴출을 막기 위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검찰 자백에 신빙성이 있고, 정황상 받은 돈이 은행 퇴출을 막기 위한 알선과 관련된 것임을 알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임 지사는 98년 5월 지방선거 당시 서 전 행장으로부터 경기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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