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1일 5월부터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50%를 35세이상으로 5년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했다.이는 ‘3ㆍ6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입법예고(20일) 및 규제심사(15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부터 새로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건교부 장관이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한 서울의 경우 25.7평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대해 35세 이상이고 5년이상 무주택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키로 했다.
또 무주택자의 경우일반 공급 1순위자와 구분해 접수하고 무주택청약 접수자에 대해 먼저 추첨을 실시해 당첨자를 확정한다.
무주택 낙첨자는 자동적으로 일반 공급 1순위청약자와 경쟁하게 돼 사실상 두 번의 청약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우선 공급대상자중 최종적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돼 자격이 박탈되면 전체가구수의 20% 범위 내에서 선정된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된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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