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11일 한빛전자통신에대해 2000ㆍ2001년 사업연도의 매출과 관련한 회계장부의 허위기재와 이동통신 기지국 원천기술 도용 의혹에 대해 12일 오후까지 조회공시할 것을요구하고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회계장부 조작이사실일 경우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회사측에 조회공시를 요구했다”며 “검찰이 이 회사의 회계장부 허위기재와 원천기술 도용에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빛전자통신은 지난해 12월28일코스닥에 신규 등록한 기업이어서 2000년 사업연도의 회계조작 혐의가 드러날 경우 코스닥위원회가 등록기업의 회계 심사 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한빛전자통신은 공모과정에서 소액주주가 3만2,000명에 달해 거래정지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와 관련, 한빛전자통신 관계자는“현재 이동통신 기지국 관련 기술도용 문제에 대해 시스컴 측이 검찰에 진정서를 내 조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퇴출여부를거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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