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신고때 주민등록 이전과 함께 자동차변경등록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건 서울시장은 11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주민등록이전 시 자동차 변경등록을 제때 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많다”며 “전입신고와 동시에 자동차변경등록이 자동 처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는 전입신고서 양식을 바꾸고 건설교통부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전입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자동차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2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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