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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복제 허용여부…異種간 교잡 논란…생명공학 '가이드 라인' 확립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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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복제 허용여부…異種간 교잡 논란…생명공학 '가이드 라인' 확립 시급

입력
2002.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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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배아복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치열해지고 있다.최근 과학기술부의 ‘줄기세포 등에 관한법률’(가칭) 제정 방침에 따라 인간 배아 복제 허용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된 데 이어, 8일 소난자를 이용한 인간배아 복제 성공 발표가 이종(異種)간 교잡문제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이에 따라 생명공학 전반에 걸친 국가 차원의 가이드 라인 확립이 불가피해졌다.

■인간배아복제 허용되나

과학기술부는 6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생명윤리관련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과기부 산하 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서 내놓은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을 바탕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도 별도의 안을 마련하고있다.

시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체세포 핵 이식을 통한 인간배아복제 연구 허용여부.

이 부분은 현재까지 금지된 상태이고, 냉동 상태의 인공수정란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거나, 사람의 몸에서 성장 분화가 끝난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방법은 허용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다.

그러나 난치병 치료를 위한 조직과 장기 생산이 가능한 줄기세포를 얻는 방법 중인간 체세포를 복제해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이 의학적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인간배아복제 연구 허용을 고심하게 되는 것이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소장인 김환석(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기부가 생명윤리 관련 법안의 명칭을 줄기세포 연구로 변경한 것은 인간배아복제를 허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복제배아를 자궁에 넣을 경우 인간 개체 복제까지 가능해져 인간 존엄성이 훼손된다”고 말했다.

서울대 수의대 황우석 교수는 “법으로 배아 복제 연구를 금지시킨다면 과학기술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며 “국가 차원의 엄격한 통제 하에 연구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부 생명환경기술과 관계자는 “국제적인생명과학기술 발달로 줄기세포 연구 허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3월 중 시민단체와 생명공학계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간 교잡의 윤리성 논란

인간과 동물, 이종간 교잡 문제도 복잡한 문제다. 인간의 난자와 동물의 정자를 수정하거나, 동물의 난자와 인간의 정자를 수정하는 행위는 이미 과기부와 복지부 시안에서 금지 쪽으로 결정된 상태.

그러나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 박세필 소장의 ‘소의 난자에 인간 체세포의 핵을 이식한 이종간 배아 복제 성공’ 발표로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김환석 교수는 “기술적인 위험성과 윤리적인 비난을 무릅쓰고 이종간 배아 복제 결과를 공개한 것은 결국 난자를 쉽게 구해 연구를 계속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과기부의 입장 역시 이종간 교잡 금지에 대해서는 확고하다. 그러나 박세필 소장은 “냉동수정란 이용 보다 오히려 윤리적이며 기술적으로도 위험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누가회 박상은 생명윤리위원장은 “개체형질 변화가 가능한 이종간 교잡은 인간배아복제보다 훨씬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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