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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작년 7월분까지 소급검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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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작년 7월분까지 소급검토 논란

입력
2002.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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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잇따른 주택시장 안정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이자 추가적인 대책들을 검토중이다.외환위기 이후 주택경기 부양책 일변도에서 규제의 칼을 본격적으로 뽑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 최재덕(崔在德)광역교통정책실장은 10일 “부동산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와 함께 청약배수제 도입, 분양가 자율화 폐지 등 단계적인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중인 단계적인 시장안정대책을 알아본다.

▼1단계

이번 3ㆍ6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주요 골자다.

서울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중도금 2회 납부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35세이상 무주택자에게 공급물량의 50%를 우선 공급한다.

4월 입법추진 때 분양권 전매제한 기준을 중도금 2회 납부에서 중도금 2회 납부와 함께 분양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토록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

이와함께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을 작년 하반기이후 분양물량까지 소급적용할 방침을 세웠지만, 재산권 침해논란의 소지가 많아 이번 1단계 조치에서는 제외될 공산이 크다. 국세청의 3차 세무조사도 실시된다.

▼2단계

강남발 가격 이상급등이 시작된 작년 11월부터 1월까지 분양권 전매자와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매매자가 주요 대상이다. 또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기간이 4월1일부터 취득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분양시장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또 3ㆍ6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여파로 시장과열이 수도권으로 옮겨질 경우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집값이 많이 오른 과천과 분당ㆍ일산ㆍ평촌 등 5대 신도시와 분양권 전매가 많은 용인 등 수도권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3단계

이 경우 서울처럼 분당ㆍ일산 등 신도시에서도 주상복합아파트ㆍ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이 금지되고, 기준시가가 시가에 맞춰 수시로 조정돼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게 된다.

또 내달 2일 실시되는 3차 동시분양의 결과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청약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급물량의 일정 배수만큼 장기 가입자순으로 제한하는 청약배수제 도입과 함께 청약통장 가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청약제도도 추가로 손질할 계획이다.

정부는 1ㆍ2단계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 극약 처방을 내놓을 계획이다.

1998년 2월 도입한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조치를 폐지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를 검토했으나 시장경제논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제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18평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분양가 연동제’를 18평이상 주택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저금리 기조로 가계대출의 70%이상이 부동산시장에 활용되는 점을 감안해 금리인상 등 거시경제정책의 일부 수정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금리는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기준으로 줄곧 5%대에 머물다 최근 경기회복 기대감과 증시활황으로 6%대로 올라섰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시중 자금을 회수하는 정책을 쓸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5일 1조원 규모의 통화안정채권을 발행해 통화량 흡수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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