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분양가 산정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지비용(땅값)을 과다 책정, 세금을 고의적으로 탈루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998년부터 작년까지 서울시 동시분양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 대지비는 분양가 자율화 첫해인 98년 평당 217만원에서 지난해 361만원으로 66.4% 증가했다.
반면 건축비는 98년 292만원에서 지난해 379만원으로 29.8% 상승, 대지비 상승폭이 건축비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
이같은 상승률은 작년말 서울의 지가가 98년말 대비 4.7% 상승한 것과 비교해 14배가 넘는 것으로 그동안 사업부지나 재건축 물량확보를 위해 업체간 치열한 수주전으로 대지비가 많이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업체들이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고의로 대지비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분양가 가운데 건축비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지만 대지비에 대해서는 과세면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대지비를 상대적으로 과다책정하고 있다는 것.
L건설 관계자는 “분양가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법 테두리내에서 대지비를 많이 책정하려는 경향은 업계에 널리 퍼진 관행이다”고 말했다.
게다가 분양가 자율화 이후 해당관청이 사업승인시 대지비와 건축비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마저 폐지된 상황이어서 업체들이 고무줄처럼 분양가를 책정해도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지비와 건축비를 구분하라는 규정은 있지만 대지비와 건축비의 구분방법은 애매한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현저한 탈루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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