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통보됨에 따라 발전산업 노사의 단협이 법적으로 일단락됐는데도 노조가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잘못이다. 중재재정으로 노조 전임자수와 조합원의 신분변동에 관한 문제는 마무리됐다.남은 쟁점은 민영화와 해고자 복직문제이지만, 중노위는 이 두 가지를 다루지 않음으로써 노사협상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그런데도 노조는 발전소 매각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2주일 가까이 파업을 하고 있다.
아직은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다지만, 비상가동으로 인한 피로 가중과 시설보수ㆍ관리의 부실로 사고가 날 수 있다. 국민생활의 피해가 걱정된다.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이번주로 예상되는 5개 발전회사측의 무더기 고소ㆍ고발과 사법처리에 대한 노동계의 강력투쟁이다.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까지 가세하면 노동계 전반으로그 파장이 번질 수 있는 만큼 사측은 설득을 계속하고, 정부는 분명한 원칙을 지켜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중재위의 중재결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그 점을 알면서도 법을 무시하는 태도는 대중적 지지에 바탕을 두어야 할 노동운동의 앞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노조는 중노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민영화의 효과에 대해 다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추진과정에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지만, 민영화 자체를 부정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노조의 기대와 달리 민영화의 필요성만 설득력을 갖게 된다.
해고자 복직문제나 조합원 신분변동에 관한 불안등은 파업 해소 후 협상과 법적 투쟁으로 해결토록 해야 할 것이다. 발전노조는 파업을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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