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 639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포기했다 최근 방침을 바꿔 강제 환수키로 해 해당 가입자들의 집단 반발과 소송이 예상된다.부당이득금이란 일정 기간(1999년 3월 이전 2개월, 이후엔 3개월)이상 건강보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병ㆍ의원을 이용해 진료비로 지불된 요양급여비를 말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서울고법이 ‘부당이득금 고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같은 조건의 가입자들로부터 이미 환수한 212만건 456억원을 제외하고 149만건 639억원의 강제 환수를 포기키로 하고 관련 전산기록을 삭제했다.
공단은 그러나 이후 복지부 감사에서 부당이득금 639억원 징수를 일괄 포기키로 한 것은 법원판결의 취지를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전산기록을 원 상태로 복원, 5월부터 강제 징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해당 가입자들은 “법원이 이미 동일 사안에 대해 공단의 부당이득금 고지가 잘못됐다고 판시한데다 공단이 포기를 했다 갑자기 번복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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