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설과 비문유출 등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공군의 차세대전투기(F-X)사업이 이번엔 ‘뇌물’문제에 휩싸였다.더욱이 압력의혹을 제기했던 공군의 조모 대령이 프랑스 다소사의 국내 대행업체로부터 1,1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져 최악의 경우 해당업체가 탈락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조 대령은 공군시험평가단 부단장으로서 지난 2000년 8∼12월 미 보잉사의 F-15,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 유럽4개국 컨소시엄의 유러파이터, 러시아 로소보론엑스포트의 수호이-35 등 참가 4개 기종을 상대로 한 국외시험평가 작업에 참여했다.
국군기무사는 조 대령이 지난해 3월 대행업체의 관계자를 만나 조언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금품수수가 단순한 조언의 대가가 아닌 ‘압력 의혹제기’와 ‘비밀문건 유출’에 대한 보상일 경우. 기무사의 추가 수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입증되면 이는 ‘불법로비’에 해당돼 업체를 탈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월19일 국방부 조달본부가 4개 업체와 교환한 가계약서에는 ‘불법로비로 확인되면 구매자는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만약 에이전트의 불법로비가 확인될 경우 계약 취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약 취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군내.외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금품수수로 인해 업체가 얻은 정보가 기종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입증하기가 힘든 데다 만약 계약을 취소할 경우 해당 국가와의 외교적 마찰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압력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금품수수부분을 부각시켜 핵심을 비켜가려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와 언론사의 인터넷 게시판에는 조 대령의 금품수수문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금품수수가 사실이라면 조 대령은 처벌 받아야 마땅하지만, 국방부는 이에 앞서 압력의혹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