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6주택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분양권 전매금지,청약배수제 도입,투기과열지구 확대 적용 등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단계별로 시행키로 했다.정부는 또 6일 발표한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에 '분양계약후 1년 이내에 전매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작년 하반기 이후 분양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0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일부에서 정부대책을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1970~80년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했던 제도들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시나리오별 대책'을 이미 관계 부처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단계 대책으로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청약배수제를 도입하고,수도권 지역을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세운것으로 알려졌다.또 1,2단계 대책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조치를 폐지하는 방안 등의 3단계 대책도 마련했다.재경부 관계자는 "주택분양가에 상한선을 두는 문제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했다"고 밝혔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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