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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슨 법정관리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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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슨 법정관리 개시결정

입력
2002.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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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전문 벤처 메디슨은 8일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로부터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았다.메디슨은 이에 따라 금융거래와 영업활동의 정상화로 국ㆍ내외 관련 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와 인수ㆍ합병(M&A) 등 본격적인회사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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