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과학자가 소 난자를 이용한 인간 배아 복제에 성공, 윤리적 논란이 일고 있다.마리아 생명공학연구소 박세필(朴世泌)소장은 8일 “사람의 체세포에서 핵을 추출한 뒤 핵이 제거된 소 난자에 이식하는 이종간 핵치환 방법을 통해 배아 복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람세포를 동물 난자에 이식하는 ‘이종(異種)간 복제’가 국내에서 성공했다고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연구는 세포핵을 난자에 이식한지 7~8일 지난 배반포 단계까지 체외 배양에 성공했다.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는 2년 전부터 성공한 기술이다.
한편 2000년 역시 배반포단계까지 인간배아복제에 성공, 15개국에 특허 출원한 서울대 수의대 황우석(黃禹錫) 교수도 이날 “당시 사용했던 난자는 소의난자”라고 뒤늦게 밝혀 윤리성 논란을 더해주고 있다.
박소장은 “치료용 줄기세포 추출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사람 유전자를 가진 배아 복제연구를 한 것”이라면서 “60~70%만 조직이 맞아도 골수이식을 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더 완벽한 치료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배아는 이종간 복제라도 세포핵이 사람 것이라 사람 유전자(DNA)의 99%를 갖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생명 윤리법 제정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이같은 연구가 진행돼 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독단적이고 오만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김환석(金煥錫ㆍ국민대 사회학과교수) 소장은 “인간 배아복제를 허용하는 영국에서 조차 동물과 사람의 세포를 뒤섞는 이종간 복제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법이 제정되기 전 발표부터 하고 보자는 과학자 행동은매우 비윤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소장은 “기초기술을 확보하지 않으면, 인간 난자 이용이 허용되더라도 수많은 난자가 실험용으로 허비될수 밖에 없다”며 “이번 기회에 생명윤리법 제정이 공론화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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