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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전교조 현수막' 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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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전교조 현수막' 허용 논란

입력
2002.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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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부터 서울시내 초ㆍ중ㆍ고교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현수막이 합법적으로 내걸리게 돼 논란이예상된다.8일 시작된 서울시 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시지부의 2002년도 단체협상에서 학교 현수막게시 허용문제가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에 앞서 유인종(劉仁鍾) 서울시 교육감은 내부 이견에도 불구, 사전 협의과정에서 ‘학교장과 사전에 현수막의 내용과 장소, 시간을 협의한다’는 조건을 붙여 전교조측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상태.

전교조측은 “노조의 자주적 활동이 노동관계법으로 보장되고 있고 다른 노조의 경우 단체교섭에서 정하지 않더라도 현수막을낼 걸 수 있다”며 “단체교섭에서 이를 명문화 하기로 했다”고 밝혀 현수막 게시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측과 일부 학부모들은 우려의 시선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처음엔 순수하게 출발하더라도 자칫 선을 넘을 수 있다”며 “‘A교장 물러나라’ ‘임금인상하라’ 등의 현수막이 안걸린다고 보장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도 “외국에도 교사들이 교내에 현수막을 내거는 일이 거의 없는데 이를 단체교섭에서 명문화하면 다른 시도로 확산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학부모 김모(37)씨는 “교사들에게도 노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학교는 배움의 전당인 점을 감안해 현수막 게시에 신중을 기했으면한다”고 주문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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