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에 부상을 당한 공상공무원이다. 현재 정부는 공상공무원의 보철용 차량에 대해 특별소비세, 지방세 등의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나는 3년 전 보철용 차량을 출고해서 특소세와 지방세, 등록세 등을 면제 받았고 지금까지 잘 타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관할세무서에서 111만원의 특소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보내왔다.
문의해 보니 차량을 반입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면 특소세를 징수한다는 법령을 들면서 “처에게 양도했으니 특소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어이가 없었다. 나는 당시 차량을 등록하면서 시청의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에게 처 앞으로 등록해도 면세혜택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확인 받았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잘 사용해 왔다.
이 법령은 고의적인 탈세자를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을 텐데, 보철용차량으로 이용하는 장애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장애를 입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세무당국은 장애인을 두 번 울리지 않길 바란다.
/ 박동신ㆍ충남 천안시 원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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