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독자의 소리 / 장애인 보철車 부과 납득안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독자의 소리 / 장애인 보철車 부과 납득안돼

입력
2002.03.09 00:00
0 0

업무 중에 부상을 당한 공상공무원이다. 현재 정부는 공상공무원의 보철용 차량에 대해 특별소비세, 지방세 등의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나는 3년 전 보철용 차량을 출고해서 특소세와 지방세, 등록세 등을 면제 받았고 지금까지 잘 타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관할세무서에서 111만원의 특소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보내왔다.

문의해 보니 차량을 반입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면 특소세를 징수한다는 법령을 들면서 “처에게 양도했으니 특소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어이가 없었다. 나는 당시 차량을 등록하면서 시청의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에게 처 앞으로 등록해도 면세혜택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확인 받았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잘 사용해 왔다.

이 법령은 고의적인 탈세자를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을 텐데, 보철용차량으로 이용하는 장애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장애를 입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세무당국은 장애인을 두 번 울리지 않길 바란다.

/ 박동신ㆍ충남 천안시 원성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