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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값 안정대책 수정.보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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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값 안정대책 수정.보완을

입력
2002.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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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가 분양권 전매 제한을 비롯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다.서울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해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게 하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 분양물량 중절반을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건물의 분양방식을 현행 선착순에서 공개추첨으로 바꾼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그러나 이 대책은 투기과열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대부분 과거에 시행했던 정책을 재탕한 데다 대증처방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주택자 우선공급제 도입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급증하는 청약자수를 줄이고 과열투기현상을 막으려면 청약배수제를 도입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2000년 3월 정부가 주택청약통장 가입 자격을 완화한 후 2년이 지나는 올 상반기에 수백만명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이들이 대거 아파트분양에 뛰어들 경우 과열 투기 양상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중도금을 2회 납부한 후 전매를 허용하기로 한 것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당첨된 뒤 즉석에서 전매를 하는 가수요나 ‘떴다방’등 전문투기꾼은 막을 수 있겠지만 자금력을 가진 신종 투기꾼이 생길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전매를 아예 금지하거나 전매를 허용하되 중과세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집값은 한 번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 게다가 집값 상승을 부추겨 온 분양가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아파트 분양가는 자율화한 뒤 매년 10% 정도씩 올라 아파트 가격상승의 견인역할을 해오지 않았던가. 시중유동성이 넘쳐나는 마당에 부분적인 주택청약제도 개편만으론 투기억제를 기대하긴 어렵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의 주택 값은 이미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투기과열에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정부가 잊어서는 안 된다.

건교부 힘만으론 주택경기 과열을 진정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택안정대책이 거시ㆍ금융정책당국과의 조율을 통해 수정ㆍ보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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