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은평구 불광동 지하철 독바위역 일대 3만1,000여㎡ 안에는 아파트나 유흥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독바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이에 따라 이 구역 내에서는 최대 개발규모가 500㎡ 이하로 제한되고, 건물 건축도 용적률 300% 이하, 높이 5층 이하로 규제된다.
또 이 구역에는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고 안마시술소나 단란주점 등의 허가도 내주지 않는다. 시관계자는 “북한산 조망권을 보호하고 과밀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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