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성방송의 의무재송신 대상을 KBS 1TV와 교육방송(EBS)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의원들간에 의견이 맞서 법안을 소위로 넘기고 통과를 보류시켰다.비수도권 지역에 연고를 둔 여야 의원들은 이날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지역 의원들은 “KBS 2TV와 MBC, SBS 등을 재송신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국민의 채널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안 처리를 반대했다.
법사위는 이에 앞서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비롯, 증권거래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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