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위해 국제물류센터, 국제업무단지, 국제금융센터등의 기능을 갖춘 외국인특별투자지역을 조성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한국 정서에서 외국인 투자에대한 지나친 인센티브도 투자활동에 제약이 되는만큼 이를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7일 서울리츠칼튼 호텔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이후 한국의 경제자유화 정책에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란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성봉 KIEP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동북아 비즈니스중심지화 계획과 외국인투자 정책을 결합시켜야 한다”며 “외국인 특별투자지역의 조성과 외국어능력을 갖춘 국제적인 전문인력의 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외국인 투자자는 부정적인 특별대우를 받을 경우 활동에 제약을 느끼지만 긍정적인 특별대우도 한국국민 또는 기업들로부터 경계의 눈초리를 받기때문에 부담스러워 한다”며“자산인수 방식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등과 같은 불필요한 인센티브 제공은 축소 또는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준석KIEP 연구위원은 “통상마찰해소를 위해 정부는 상호협상,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 기타국제기관 등을 통해 국제협정에 맞지 않는 교역 상대국의 무역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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