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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아파트 살때는…전세만료기간 융자조건 꼼꼼히 살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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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아파트 살때는…전세만료기간 융자조건 꼼꼼히 살펴라

입력
2002.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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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에 목이타는 서민들에게 전세를 끼고 있는 아파트는 언제나 유혹대상이다.최근들어 전세매물이 사라지면서 이 같은 매매패턴이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별로 없는 지역의 물건을 고를 수 있다면 향후 매매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도 노릴 수 있기때문에 최고의 주(住)테크 기법으로 손색이 없다.

그러나 전세 낀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꼼꼼히 살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내집마련 정보사 김영진 사장은“부동산경기가 안정국면으로 접어들면 손해를 입을 수도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전세만료 기간. 전세 낀 아파트는 최초 전세금과 매매금의 차액만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지만 향후 전세를대체하지 못하면 어떻게든 전세금을 마련해 세입자에게 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세수요의 성수기인 2~3월에 전세가 만료되는 물건을 골라야한다는 것. 실제 거주를 위해 전세낀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자신의 전세만료 기간과 매물의 전세기간이 일치하는 지를 따져봐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현재 형성된 전세가와 실제 세입자의 전세가 차이도 따져봐야 한다. 가령 도봉구 창동, 노원구 상ㆍ중ㆍ하계동 등에는 매매가와 전세가차이가 1,000만∼2,000만원에 불과한 아파트들이많지만 이들 지역의 전세가는 최근 2년동안 평균 30%이상은 올랐다.

때문에 최고 2,000만원 안쪽으로는 전세낀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게 불가능하다.

매물의 융자조건도 살펴봐야 한다.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크지 않은 아파트는 주로 10년 이상 오래된 것들이 많은데, 분양 당시400만∼1,000만원 정도의 융자가 깔려있는경우가 있어 매매가에 융자금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살펴야 손해보는 일이 없다.

닥터아파트 곽창석 이사는 “전세매물이 점차 사라지는요즘이 전세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도 “앞으로 임대시장이 월세로 전환되는 사정도 감안해 매매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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