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가 ‘인간배아복제 허용’을 골자로 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어, 큰 논란이 예상된다.과기부는 6일 “오는 9월 말 정기 국회상정을 목표로 인간배아 복제 허용을 내용으로 한 줄기세포 연구 법안을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과기부는 최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으로 ‘줄기세포 연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5월 과기부 산하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생명윤리 기본법’ 시안은 ‘냉동 배아 복제와 성체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만 허용했을 뿐, 인간 체세포를 복제하는 배아연구는 원천적으로 금지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검토 중인 법안에서는 생명 공학계의 의견을 폭 넓게 수용해, 인간배아 복제 허용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를 허용할 경우, 당뇨병 심장병 뇌질환 등 각종 난치병 치료와 장기 생산이 손쉽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로 배아연구 자체를 반대하는 종교계와 일부 시민단체의 거센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법안과도 내용이 달라, 법률 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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