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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람선 주차장 유료화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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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람선 주차장 유료화 마찰

입력
2002.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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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 여의도 및 잠실지구 유람선 주차장의 민간위탁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유람선 운영업체인 ㈜세모가 마찰을 빚고 있다.시는 “주차장 사용기간이 끝난 만큼 당장 넘기라”는 입장인 반면 세모측은 “월드컵을 앞두고 한강 유람선 운항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갈등의 발단은 세모측의 이 지역 주차장 사용기간(하천점용허가 기간)이 지난달 26일로 만료되면서 시작됐다.

세모측은 서울아시안게임 직후인 1986년 10월부터 한강에 6대의 유람선을 띄우면서 여의도 및 잠실지구 유람선 주차장 무료사용 권한을 따내 이용객에게 개방해 왔다.

서울시는 최근 “뚝섬, 양화 등 한강변 9개 지구 주차장이 모두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사용기간이 만료된 여의도 및 잠실지구 유람선주차장도 즉시 이관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세모측은 “내ㆍ외국인을 합쳐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여의도, 잠실지구 주차장을 민간에 넘겨 유료화 하면 한강 유람선 운항의 존재이유가 없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세모측은 시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 갱신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국토청의 결정이 주목된다.

국토관리청의 결정은 지자체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것이 관례이지만, 만일 세모측에 하천점용허가가 난다면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유료화했을 경우의 여건변화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이 달 중 갱신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강지구 주차장은 총 49개소로 9,488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으며, 93년 7월부터 유료로 전환해 1회 입차시 2,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3월 현재 세모측이 사용하고 있는 유람선 주차장 규모는 잠실 280면, 여의도지구 274면 등이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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