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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치자금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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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치자금법 개정 추진

입력
2002.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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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6일 고위당직자 회의를 열어 정치인 후원금 모금의 상한액 현실화 등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국회 정개특위에서 야당과 정치자금법 등 관련법 개정을 논의, 올해 안에 입법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 후 브리핑에서 “김근태 고문이 양심고백을 한 참뜻은 당내 경선이 깨끗하게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선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위한 개혁안을 당내 정치개혁 특위에서 마련한 뒤 이를 국회 정치개혁특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야당에 제안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원유철(元裕哲) 의원은 “각 정당에서 확정된 대선후보와 대선후보 등록자에 한해 선거비용 제한액(310억원)의 10%를 후원회에서 모금할 수 있도록 상한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한나라당에 최근 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내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기탁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여야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정장선(鄭長善) 의원 등 여야 의원 26명은 대선후보 및 각 당 대선후보 경선자가 후원회를 통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각 20%와 10%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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