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배제조, 판매업자들은 담뱃갑과 광고에 니코틴, 타르 등 유해물질의 함량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또 식품제조, 판매업자들은 제품 및 광고에 유전자변형식품(GMO)여부를 반드시 밝히도록 의무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중요정보고시 확대시행 개정안을 확정, 담배제조,판매업은 내년1월1일부터 나머지 업종, 분야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21개 업종에 적용되는 중요 정보고시 대상에 소비자안전,유전자변형물질, 상품권 등 3개 분야별 중요정보 고시가 신설되며 적용대상 업종도 결혼정보업과 영화업이 추가되고 유치원 및 보육시설운영업이 제외돼모두 22개로 늘어난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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