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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 세이프가드 결정 파장 / '鐵의 장벽' 對美수출전선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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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 세이프가드 결정 파장 / '鐵의 장벽' 對美수출전선 비상

입력
2002.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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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는 5일 발표된 미 정부의 수입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결정이 예상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함에 따라 대미 수출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업계는 특히 미국으로 유입되던 철강이 다른 지역으로수출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경우 덤핑경쟁 등 세계 철강전쟁을 부를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철강업체들이 대미 수출 비중을 줄이며 이번 조치를 대비해 당장 충격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미수출 차질 불가피

관세율이 추가로 30%까지 부과되면 미국내 판매가격이 높아져 국산 철강제품의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미 정부는 도금강판,열연강판 등 우리의 대미주력수출 품목에 모두 30%의 최고 관세를 매겨,그 의도를 드러냈다.또 스테인리스 봉강,냉연강판은 이미 상계관세와 반덤핑조사를 받은 바 있어 이중삼중의 타격을 받게 됐다.업계는 이번 관세부과로 2000년 연 230만톤을 기록했던 대미 수출이 50만~100만톤이 감소하는 등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억달러의 대미 철강수출품 중 이번 조치대상인 제품은 7억6,944만달러 규모다.

제품별로는 열연강판(연 70여만톤)과 냉연강판(약 50만톤),강관(약45만톤)이 주류를 이루며 철근 등은 2만~3만톤에 불과한 상태다.포항제철이 독점적으로 수출하는 열연강판은 관세율인 1.6%에서 31.6%로 대폭 확대됐지만,실제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포철이 합작사인 미 UPI에 전량 공급하는 열연강판을 미 정부가 반제품으로 인정해 이번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품목별 피해

냉연강판과 강관은 기존 6%대의 관세에 각각 30%와 15%가 추가돼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대미 수출비중이 높은 세아제강을 비롯한 신호스틸등 강관업체들은 미국 수출이 예년보다 40%정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냉연강판을 만드는 동부제강 하이스코 연합철강 등은 대미 수출을 이미 중단하거나 생산설비를 대체해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있다.그러나 철근 등은 수출물량이 감소추세 인데다 내수증가로 인해 이번 영향이 반감될 것으로 분석됐다.후판과 함께 철근을 만드는 동국제강은"99년부터 미국시장 공급과잉에 따라 수출을 줄여왔다"며 "지금은 국내수요가 많아 굳이 수출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밝혔다.

철강업체들은 대미 수출 피해 외에도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로 타지역 수출도 어려워지고,철강자격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반대로 철강 수입규제가 세계 철강업체들의 감산노력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돼 철강경기 회복에 일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ㆍSafe Guard)는 한 나라가 특정 상품의 수입 급증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때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조와 세계무역기구(WTO)세이프가드협정에 규정돼 있으며, 나라마다 국내법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려면 수입증가와 국내산업 피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어야 한다. 구제조치는 피해를 받은 만큼만 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는 거래의 불공정 여부와 상관없이 발동된다는 점에서 반덤핑 조치와는 다르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정부입장과 향후 절차

정부는 미국의 철강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라는 법적 절차와 EU 일본 등 이해 당사국과의 공조를 통한 외교적 압박이라는 두 가지 경로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관세부과 조치가 발효되는 20일 이전에 미국과 공식 양자협의를 통해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주요 관심품목의 예외 인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달 27일 미국에 양자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양자 협의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정부는 곧바로 WTO에 제소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수입규제 조치를 받게 된 품목 대부분이 이미 반덤핑 관세를 물고 있어 사실상 이중규제를 받게 된 셈”이라며 “피해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규제조치라는 점에서 WTO에 제소할 경우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는 특히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회원국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WTO 규정상 명백한 차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WTO에 제소하면 우선 당사국간 양자 협의를 거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쟁패널을 통해 심리를 하게 된다. 그러나 분쟁해결기구(DSB)가 설치하는 분쟁패널의 심사만 최소 1년6개월 이상 걸리는 등 WTO를 통한 분쟁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패널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패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15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EU 등 관련국의 연쇄적인 수입규제 조치로 이어질 경우 세계 철강교역 질서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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